기술발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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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를 이론으로 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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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지침, 시방서, 유지관리지침서에 의하여 시공하면서 현장에 적합한 시공법으로 개량 |
신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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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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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적 요건 정립 |
이론적 요건을 자연법칙의 원리로 해석 |
신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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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기술과 비교한 유사 여부 |
유사기술과 차별성 및 독립적 적용 가능성 |
진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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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 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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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에서 제시된 항목에 대한 성능 |
경제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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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금액, 공사기간 |
시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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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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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전망 |
신뢰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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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장기 수급전망 |
경쟁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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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기술과의 경쟁 상태 |
현장적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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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의 편리성
안전한 시공가능성
환경친화성
유지관리편리성 |
보급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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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기술의 법규 준수성
구조안정성(설계단계, 시공단계, 유지관리단계) |
공익성, 편리성, 활용가능성 |
사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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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호
기 간
연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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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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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실적은 배점이 높은 것만큼 제일 중요함.
관리는 시공 후 1개월 이내에 발주자 및 원도급자의 확인을 받아 두는 것이 바람직함.
만약 신고시 발주자 또는 원도급자의 행방이 모연하면 실적으로 인증 받는데 어려움이 예상됨. |
기술개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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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단계, 시공 전·후 단계 모니터링에 의한 기술을 개량하여 우수성으로 연결
모니터링한 내용을 근거로 검증 및 분석
동시에 원도급자, 발주자, 감리자 의견서 |
가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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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평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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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 후 1개월 이내에 발주자가 신고
개발자는 시공 전·후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발주자의 의견이 작성되고 제출되어 정상적인 처리여부 체크 |
해외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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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실적은 국내 실적관리와 동일
해외 실적 또한 국내 실적과 동일하게 준공 후 1개월 이내하는 것이 바람직함.
사후평가서도 동일한 관리 필요함. |
전시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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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전시 참여시 반드시 확인증을 교부 받아 보관하는 것이 필요함.
참고로 민간기관 및 자체 홍보의 경우도 증빙자료를 작성하여 필요시 반영 요구됨. |
보호연장 후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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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니터링에 의한 기술개량으로 기술지주회사로 발전
신고된 실적은 공공기관으로 신고되어 실적으로 인정될 경우 입찰시 가점으로 작용할 수 있음. |
보호기간연장
신청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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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사후관리 내용을 근거로 신청서 작성
보호기간 만료 150일전까지 신청서 제출 |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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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 전·후 현장을 모니터링으로 기술을 개량하여 기술지주회사로 발전
사후관리로 보호기간 및 기술 활용 가치를 최적화로 안내
실시간 기술 정보 공유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