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NC 技術部門

 

1. 설치공사 공법 신기술

건설 교통 전력 환경 자연재해저감

2. 자연재해저감 신기술 분야

전문분야1

전문분야2

정의

T1. 자연현상

규명ㆍ예측 기술

(Hazard Identification Technology)

T11. 수환경ㆍ수재채 규명 예측ㆍ예방 기술

T12. 지진ㆍ산사태 규명 예측ㆍ예방 기술

T13. 황사ㆍ폭염ㆍ한발ㆍ우박ㆍ서리ㆍ냉해 등 기후현상 규명ㆍ예측 기술

T14. 산불재채 규명ㆍ예측 기술

T15. 해양재해 규명ㆍ예측 기술

T10.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연현상 규명ㆍ예측 기술

- 국민생활을 위협ㆍ재난을 야기하는 자연현상에 관한 이해도를 향상시켜, 자연현상을 예측ㆍ예방하는 기술을 총칭함

 

- 기술의 대상은 태풍, 호우, 황사, 폭염 등 기상현상, 지진, 산사태, 산불 등 국민의 생활을 위협할 수 있는 자연현상이며, 기술의 성격은 자연현상의 역학적 구조 및 발생 가능성, 발생빈도 및 강도, 발생위치에 대한 예측ㆍ예방 기술

T2. 재난취약성

진단ㆍ평가 기술

(Risk Assessment technolgy)

T21. 재난피해 원인분석조사 기술

T22. 재해피해평가 예측기술

T23. 지역 안전도 평가기술

T24.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기술

T25. 화학공정ㆍ전기설비 진단ㆍ평가 기술

T26. 위험설비ㆍ시설물 손상진단 기술

T27. 저수지 안전성 평가 기술

T28. 급경사지 재해위험도 평가기술

T20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재난취약성 진단ㆍ평가기술

- 국민의 생활터전에 대한 재난으로 인한 영향을 산정하는 기술로서, 자연재해나 및 인적재난응로 인하여 야기된 인명피해, 재산피해, 구조적 피해, 환경의 변화, 경제적인 손실 등을 진단하고, 재난발생 시나리오를 마련하여, 재난에 대한 위험도를 평가하는 기술임

T3. 재난 저감ㆍ

제어기술

(Disaster Mitigation Technology)

T31. 재난취약시설 점검 기술

T32. 내진설계 기술

T33. 우수유출저감시설 기준설정 기술

T34. 내진ㆍ내풍 구조물 보강기술

T35. 지구단위 홍수방어기준 설정 기술

T36. 방재시설ㆍ지구단위 계획ㆍ설계 기술

T37. 저수지ㆍ댐 안전관리 기술

T38. 빗물관리ㆍ가뭄저감 기술

T30.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재난 저감ㆍ제거 기술

- 자연현상의 규명 및 재난취약성에 대한 진단ㆍ평가를 통하여 도출된 사회의 재난 취약 부분 보완하여 장기적인 위험도를 저감ㆍ제어하기위한 기술로서, 재난위험지역에 대한 개발계획, 수공시스템 기술, 내진 및 내풍구조물 보강기술, 전기설비 안전설계기술, 주택안전공간의 확보기술 등 각종 시설ㆍ설비에 방재개념을 도입하여 재난발생 및 확대를 제어하기 위한 기술임

T4. 재난대응ㆍ

위기관리기술

(Disaster Response Risk Managment Technology)

T41. 응급구조ㆍ구난 및 피난ㆍ대피 기술

T42. 구호관리ㆍ응급의료ㆍ보건위생 관리 기술

T43. 원자력 사고 제어 및 위기관리 기술

T44. 도로ㆍ철도ㆍ지하철ㆍ항공 교통대란 제어 및 위기관리 기술

T45. 물류 유통 대란 제어 및위기관리 기술

T46. 에너지ㆍ식수 공급대란 제어 및 위기 관리 기술

T47. 통신ㆍ전산망ㆍ금융대란 제어 및 위기관리 기술

T40.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재난대응위기관리 기술

- 재난이 발생하여 사회적으로 비상국면에 직면하였을 때, 재난현상에 대한 초기진압, 피난 및 대피, 응급구조 및 구호를 효울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기술로서 자연재난뿐만 아니라 원자력사교, 도로철도등의 교통대란, 물류 유통대란 등의 사회적 재나에 대한 위기관리 기술임

T5. 재난 정보화기술

(Disaster Information Technology)

T51. 재난정보관리체계

T52. 재난취약요소 진단 정보관리 기술

T53. 재난안전관련 소프트웨어

T54. 재난안전 지리정보체계

T55. 악조건 재난통신망 구축 기술

T56. 예경보 발령 및 전달체계 기술

T57. 재난상황대응 의사결정시스템 기술

T58. 지진재해 정보체계 기술

T50.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재난정보화 기술

- 생활에 위협을 줄 수 있는 자연형상 규명을 위한 지구관측데이터, 재난취약성에 관한 모니터링 데이터, 효율적 재난상황수습을 위한 데이터, 악조건하에서 통신망을 유지할 수 있는 체계, 신속한 예경보 발령 및 전달 등 재난의 발생에서부터 수습ㆍ복구까지의 재난 정보 관리를 위한 정보기반구축 기술과 재난 관리 소프트웨서, 재난위험도진단ㆍ관리 등 기반 구축기술을 총칭함

T6. 재난 복구ㆍ

재건기술

(RecoveryㆍRehabilitaion Technology)

T61. 이재민 구호복구지원 기술

T62. 도시방재기능 계획 기술

T63. 복구사업 사전심의 기술

T64. 재난보험제도 정착 기술

T65. 재난쓰레기 처리 기술

T66. 가스ㆍ전력 등 파이프라인 복구기술

T67. 복구비 산정 기술

T68. 부상자 재활복지 기술

T60.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재난복구재건 기술

- 재난 피해을 입은 국민들이 재난상화에서 정상적인 생활로 신속히 호복하기 위한 복구는 물론 재산상황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로서 재난쓰레기 처리, 전력복구, 이재민 복구지원 기술 등의 복구기술과, 피해민에게 제공하는 경제적인 지원 프로그램 개발 등의기술을 총칭함

T7. 재난안전소재ㆍ

부품ㆍ설비

(Safe Material, Parts and Facilities)

T71. 생활용품 안전분석기술

T72. 악조건 구조장비기술

T73. 피해조사 자동화 장비 기술

T74. 수해 방지 기술

T75. 방재시설 부품

T76. 위험 계측ㆍ모니터링 장비 기술

T70.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재난안전소재ㆍ부품ㆍ설비

- 국민의 일상생활에서 재난발생 및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안전설비, 안전방재 산업 전반에 사용될 수 있는 안전부붐, 재난예방 등의 방재기술에 활용 가능한 설비등을 총칭함

T8. 재난관리 제도

ㆍ정책ㆍ시스템개발 기술

(Disaster Mangenent System Development Technology)

T81. 위기시 인간행동 분석기술

T82. 재해약자 관리 기술

T83. 재해위험지구 이주대책 기술

T84. 자연재난 보험정책 기술

T85. 재난 정신적 피해치료 기술

T86. 안전문화 구축ㆍ교육 기술

T87. 재난사고 조사처리ㆍ책임 보상 기준설정 기술

T88. 재난안전규제 기술

T89. 재난관리평가 기술

T80.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재난안전소재ㆍ부품ㆍ설비

- 재난관리 정책을 수립함에 있어서 사회경제적인 효과 및영향을 분석도출하고, 위기에 직면한 인간의 행동분석 등의 사회학적 분야와 안전문화 교육 등의 교육분야 및 재난관리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한 제반 기술을 총칭함

T9. 달리 분류되지

않은 방재기술

T90. 달리 분류되지 않은 방재기술  

 

3. 신기술 용어

  사상과 감정의 상호작용에 의한 독창성에 의하여 착안되어 표현된 이론에 맞는 TEST CASE를 작성하여 항목에 적합한 검증과 분석을 통하여 사실화에 근거한 적합성 및 적용성이 검증된 기술로 품질이 우수하고 활용실적이 많으며 모니터링이 잘어 기술개량으로 연결되어 개발되는 것을 말한다.

  기술개발

  서로 다른 환경에서 상호작용으로 얻어지는 아이디어

  품질의 우수성

  품질에 대한 성능, 공사금액, 공사기간등에서 경쟁력 있는 기술

  활용실적

  기술은 어느 한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면에서 이루어지는데 단면이 활용실적이다.

  사후관리

  실적현장에 대한 다면에 의한 주기적 모니터링으로 기술 개량 및 기술개발

 

4. 신기술 발굴지도

  기술여부 판단 및 독자 개발 가능성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방안을 함께 강구하고 이용을 활성화 시키기 위하여 노력하는 것이다.

기술발굴 

 사례를 이론으로 정립

설계지침, 시방서, 유지관리지침서에 의하여 시공하면서 현장에 적합한 시공법으로 개량

신기술 

 기술내용 

이론적 요건 정립

이론적 요건을 자연법칙의 원리로 해석

 신규성 

국내외 기술과 비교한 유사 여부

유사기술과 차별성 및 독립적 적용 가능성

 진보성 

품   질 :

이론에서 제시된 항목에 대한 성능

경제성 :

공사 금액, 공사기간

 시장성 

범용성 :

활용전망

신뢰성 :

중장기 수급전망

경쟁력 :

유사기술과의 경쟁 상태

 현장적용성 

시공의 편리성

안전한 시공가능성

환경친화성 

유지관리편리성

 보급성 

개발기술의 법규 준수성

구조안정성(설계단계, 시공단계, 유지관리단계)

공익성, 편리성, 활용가능성

사후관리 

보  호

기  간

연  장

활용실적

활용실적은 배점이 높은 것만큼 제일 중요함.

관리는 시공 후 1개월 이내에 발주자 및 원도급자의 확인을 받아 두는 것이 바람직함.

만약 신고시 발주자 또는 원도급자의 행방이 모연하면 실적으로 인증 받는데 어려움이 예상됨.

기술개량

설계단계, 시공 전·후 단계 모니터링에 의한 기술을 개량하여 우수성으로 연결

모니터링한 내용을 근거로 검증 및 분석

동시에 원도급자, 발주자, 감리자 의견서

가 점

사후평가서

준공 후 1개월 이내에 발주자가 신고

개발자는 시공 전·후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발주자의 의견이 작성되고 제출되어 정상적인 처리여부 체크

해외실적

해외 실적은 국내 실적관리와 동일

해외 실적 또한 국내 실적과 동일하게 준공 후 1개월 이내하는 것이 바람직함.

사후평가서도 동일한 관리 필요함.

전시실적

공공기관의 전시 참여시 반드시 확인증을 교부 받아 보관하는 것이 필요함.

참고로 민간기관 및 자체 홍보의 경우도 증빙자료를 작성하여 필요시 반영 요구됨.

 보호연장 후 기술

모니터링에 의한 기술개량으로 기술지주회사로 발전

신고된 실적은 공공기관으로 신고되어 실적으로 인정될 경우 입찰시 가점으로 작용할 수 있음.

보호기간연장  

신청서 작성

상기 사후관리 내용을 근거로 신청서 작성

보호기간 만료 150일전까지 신청서 제출

효과 

시공 전·후 현장을 모니터링으로 기술을 개량하여 기술지주회사로 발전

사후관리로 보호기간 및 기술 활용 가치를 최적화로 안내

실시간 기술 정보 공유가능

 

5. 게시판 종류

 

기술소식 자연서식 자연기술 공개기술 법령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