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NC 체계부문
1. 사후봉사
서비스품질우수기업인증 서비스KS인증
2.서비스품질우수기업발굴
저희 코엔시는 서비스품질을 개발자와 고객이 면담, 설문, 유선, 팩스, e-mail로 공유한 내용을 토대로 장점과 단점을
찾아서 개선시키는 것이라 생각하고 설명서 작성, 고객만족도조사, 직원만족도조사, 고장분석 순으로 우수한 기업을 발굴하여
서비스품질우수기업인증으로 안내 드리고 있습니다.
3.서비스품질우수기업발굴 안내
업무 |
내용 |
상세내용 |
설명서작성 |
서비스품질경영전략 고객 및 시장정보시스템
고객접점 서비스운영관리 인적자원 및 조직관리 효과적인
자원의 활용 서비스경영성과 |
목표수립체계 실천계획전개 평가
구분 고객정보 소리수집 대응체계
프로세스 이행 개선
교육 동기부여 협력 업체관리
목표시장성과 재무성과 기타성과 |
고객만족도조사 |
문항 기안후 대상군에
의한 Test로 검증 |
조사기관 : 코엔시 체계부문
조사방법 : 리스트에 의한 방문 유선조사
조사목적 : 장단점파악 |
직원만족도조사 |
문항 기안후 대상군에
의한 Test로 검증 |
조사기관 : 코엔시 체계부문
조사방법 : 리스트에 의한 면담 설문조사
조사목적 : 개인 조직 융화도 파악 |
해 피 콜 |
구매자나 서비스요청
고객을 대상으로
개발자가 찾지 못한
부분을 확인하여 개선 |
조사기관 : 코엔시 체계부문
조사시기 : 판매 서비스완료 후 3일 이내
조사방법 : 방문 유선 e-mail
조사목적 : 장단점파악
조사항목 : 처리완료 서비스만족도
상담직원
친절도
방문기사태도
방문시간준수
처리내역
설명 |
서비스분석 |
서비스내용을 사례별로
분석하여 기술개발로
연계하여 품질개선과
자산화 |
조사기관 : 코엔시 기술부문
조사자료 : 처리결과 보고서를 통한
개선점을
찾아 기술개발 |
사후관리 |
서비스품질향상 |
설명서작성 만족도조사 고장분석 |
4.서비스품질우수기업인증 심사진행과정 안내
구분 |
내용 |
상세내용 |
접수 |
신청서 1부
설명서 4부
사업자등록증 1부
약도 1부 |
평가처리기간 30일 |
현장평가(70점) |
리더십 서비스품질전략
고객정보 관리시스템 고객
접점서비스의 운영활용
서비스추진 체계운영
인적자원관리 서비스경영성과 |
경영자면담
회사현황설명(PT설명 20분 포함)
서비스사업장견학
설명서에 의한 부문별심사
검사결과 소감발표 |
고객평가(20점) |
중요도평가
만족도평가 |
접수후 현장평가 전후 접수시 제출한
고객목록에 의한 조사 |
암행평가(10점) |
고객응대
업무처리
시설/환경 |
접수후 현장평가 전후 접수시 제시한
서비스직원 명단에 의한 조사 |
전문위원회 |
3면평가를 근거로 협의 |
매분기말일에 심의개체하여 100점 중
대기업 80점, 중소기업 70점 이상인 기업에
인증결정 (유효기간 3년) |
인증서교부 |
인증권자승인 |
전문위원회 통과일로부터 10일 내외 |
인증수료식 |
상하반기 |
장소 : 인증기관 |
재인증 |
신규인증과 동일 |
현장평가, 고객평가, 암행평가 |
5.서비스품질우수기업인증 대상업종
산업유형
|
대분류*
|
인증대상 업종 |
서
비
스
업
|
G. (45~47)
도매 및 소매업
|
백화점, 대형할인점, TV홈쇼핑, 인터넷쇼핑몰, 편의점, 주유소, 전문점(대형양판점), 자동차 매매업, 서점, 고속도로휴게소(10) |
H. (49~52)
운수업
|
택배(항공운송서비스 포함), 포장이사, 렌터카, 고속버스(4) |
I. (55~56)
숙박 및 음식점업
|
식당(한식, 일식, 중식, 양식), 패스트푸드점, 패밀리레스토랑, 단체급식, 제과점, 호텔, 콘도미니엄(종합휴양업 포함)(7) |
J.(58~63)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
이동전화, 초고속통신망(2) |
K.(64~66)
금융 및 보험업
|
은행, 증권, 보험(생명, 손해), 신용카드, 상호저축은행,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7) |
M. (70~73)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
시장조사(리서치), 광고대행업(종합기획사), 연구 및 개발업, 건축설계 및 관련서비스업, 경영상담업(5) |
N. (74~75)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
빌딩관리업, 종합용역업, 전시 및 행사 대행업, 여행사, 텔레마케팅(전화서비스업)(5) |
P. (85)
교육서비스업
|
대학교/대학, 사이버대학, 초․중․고․성인교육기관, 직업훈련기관(노동부인가기관), 유아교육기관(5) |
R. (90~91)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
테마공원, 스포츠센타, 영화관(3) |
Q. (86~87)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
병원(종합․일반․개인․한방병원) 및 기타 의료기관(1) |
S. (94~96)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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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식장, 장례식장, 자동차 등 수리업(3) |
제조업
|
C. (10~33)
제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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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사후관리(1)
(제품을 직접 제조하는 사업체가 제품의 수리․유지를 병행하는 경우) |
공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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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84)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S. (94~96)
협회 및 단체
|
공공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대국민․대기업 비영리 서비스
(O. 또는 S. 이외에 해당하는 업종 분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함) (1) |
업종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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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개 업종 |
주 1) 대분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 고시 제 2007-53호)의 대분류임.
주 2)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 중 이 표에서 언급하고 있지 않은 A(농업, 임업 및 어업), B(광업), D(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 사업), E(하수ㆍ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F(건설업), L(부동산업 및 임대업) 분야 관련 서비스업의 인증대상 여부는 인증심사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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