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NC 체계부문

1. 사후봉사

서비스품질우수기업인증  서비스KS인증

2.서비스품질우수기업발굴

저희 코엔시는 서비스품질을 개발자와 고객이 면담, 설문, 유선, 팩스, e-mail로 공유한 내용을 토대로 장점과 단점을 찾아서 개선시키는 것이라 생각하고 설명서 작성, 고객만족도조사, 직원만족도조사, 고장분석 순으로 우수한 기업을 발굴하여 서비스품질우수기업인증으로 안내 드리고 있습니다.

3.서비스품질우수기업발굴 안내

업무

내용

상세내용

설명서작성

  서비스품질경영전략
  고객 및 시장정보시스템
  고객접점 서비스운영관리
  인적자원 및 조직관리
  효과적인 자원의 활용
  서비스경영성과

  목표수립체계 실천계획전개 평가
  구분 고객정보 소리수집 대응체계
  프로세스 이행 개선
  교육 동기부여 협력 업체관리
  목표시장성과 재무성과 기타성과

고객만족도조사

  문항 기안후 대상군에
  의한 Test로 검증

  조사기관 : 코엔시 체계부문
  조사방법 : 리스트에 의한 방문 유선조사
  조사목적 : 장단점파악

직원만족도조사

  문항 기안후 대상군에
  의한 Test로 검증

  조사기관 : 코엔시 체계부문
  조사방법 : 리스트에 의한 면담 설문조사
  조사목적 : 개인 조직 융화도 파악

해 피 콜

  구매자나 서비스요청
  고객을 대상으로
  개발자가 찾지 못한
  부분을 확인하여 개선

  조사기관 : 코엔시 체계부문
  조사시기 : 판매 서비스완료 후 3일 이내
  조사방법 : 방문 유선 e-mail
  조사목적 : 장단점파악
  조사항목 : 처리완료 서비스만족도
                  상담직원 친절도
                  방문기사태도 방문시간준수
                  처리내역 설명

서비스분석

  서비스내용을 사례별로
  분석하여 기술개발로
  연계하여 품질개선과
  자산화

  조사기관 : 코엔시 기술부문
  조사자료 : 처리결과 보고서를 통한
                  개선점을 찾아 기술개발

사후관리

  서비스품질향상   설명서작성 만족도조사 고장분석

4.서비스품질우수기업인증 심사진행과정 안내

구분

내용

상세내용

접수

  신청서 1부
  설명서 4부
  사업자등록증 1부
  약도 1부

  평가처리기간 30일

현장평가(70점)

  리더십 서비스품질전략
  고객정보 관리시스템 고객
  접점서비스의 운영활용
  서비스추진 체계운영
  인적자원관리 서비스경영성과

  경영자면담
  회사현황설명(PT설명 20분 포함)
  서비스사업장견학
  설명서에 의한 부문별심사
  검사결과 소감발표

고객평가(20점)

  중요도평가
  만족도평가

  접수후 현장평가 전후 접수시 제출한
  고객목록에 의한 조사

암행평가(10점)

  고객응대
  업무처리
  시설/환경

  접수후 현장평가 전후 접수시 제시한
  서비스직원 명단에 의한 조사

전문위원회

  3면평가를 근거로 협의

  매분기말일에 심의개체하여 100점 중
  대기업 80점, 중소기업 70점 이상인 기업에
  인증결정 (유효기간 3년)

인증서교부

  인증권자승인   전문위원회 통과일로부터 10일 내외

인증수료식

  상하반기   장소 : 인증기관

재인증

  신규인증과 동일   현장평가, 고객평가, 암행평가

5.서비스품질우수기업인증 대상업종

산업유형

대분류*

인증대상 업종

G. (45~47)  도매 및 소매업

백화점, 대형할인점, TV홈쇼핑, 인터넷쇼핑몰, 편의점, 주유소, 전문점(대형양판점), 자동차 매매업, 서점, 고속도로휴게소(10)

H. (49~52)  운수업

 택배(항공운송서비스 포함), 포장이사, 렌터카, 고속버스(4)

I. (55~56)   숙박 및 음식점업

 식당(한식, 일식, 중식, 양식), 패스트푸드점, 패밀리레스토랑, 단체급식, 제과점, 호텔, 콘도미니엄(종합휴양업 포함)(7)

J.(58~63)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이동전화, 초고속통신망(2)

K.(64~66)  금융 및 보험업

 은행, 증권, 보험(생명, 손해), 신용카드, 상호저축은행,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7)

M. (70~73)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시장조사(리서치), 광고대행업(종합기획사), 연구 및 개발업,  건축설계 및 관련서비스업, 경영상담업(5)

N. (74~75)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빌딩관리업, 종합용역업, 전시 및 행사 대행업, 여행사, 텔레마케팅(전화서비스업)(5) 

P. (85)  교육서비스업

 대학교/대학, 사이버대학, 초․중․고․성인교육기관, 직업훈련기관(노동부인가기관), 유아교육기관(5)

R. (90~91)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테마공원, 스포츠센타, 영화관(3)

Q. (86~87)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병원(종합․일반․개인․한방병원) 및 기타 의료기관(1)

S. (94~96)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예식장, 장례식장, 자동차 등 수리업(3)

 

C. (10~33)  제조업

 제품사후관리(1)

(제품을 직접 제조하는 사업체가 제품의 수리․유지를 병행하는 경우)

공공

O. (84)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S. (94~96)  협회 및 단체

 공공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대국민․대기업  비영리 서비스

 (O. 또는 S. 이외에 해당하는 업종 분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함) (1)

업종 계

 54개 업종

주 1) 대분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 고시 제 2007-53호)의 대분류임.

주 2)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 중 이 표에서 언급하고 있지 않은 A(농업, 임업 및 어업), B(광업), D(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 사업), E(하수ㆍ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F(건설업), L(부동산업 및 임대업) 분야 관련 서비스업의 인증대상 여부는 인증심사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6. 업종별 평가기준

현장평가

 

고객평가

 

암행평가

7.게시판 종류

체계소식 체계서식 체계소개 법령 판례